반응형 대출소득기준1 ('24.6.19 정부 발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및 신청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부부합산 소득 기준 (요건)을'25년 1월 1일 부터 향후 3년간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연간 2억 5000만원으로 확대 한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없애 고소득 맞벌이 부부 역시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우선 주택 공급을 확대해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연 7만 세대에서 12만 세대이상으로 확대한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대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내에 출산ㆍ입양을 한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세대(대환대출)에 연 1~3%대 금리 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 아파트는 가격 9월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