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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요건)을
'25년 1월 1일 부터 향후 3년간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2억 5000만원으로 확대 한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없애 고소득 맞벌이 부부 역시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우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연 7만 세대에서 12만 세대이상으로 확대한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대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내에 출산ㆍ입양을 한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세대(대환대출)에 연 1~3%대 금리
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 아파트는 가격 9월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7500만원 → 변경 1억원
▶특공 당첨 이력 있어도 신규 출산가구엔 1번더 허용
-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세대에 관해선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세대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의미다. 다만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팔아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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