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부부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마련 자금, 최대 3억 원의 전세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그럼 대출 조건부터 대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조건
구입 자금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 |
연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 원 | 3억 6,100만 원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3억 원 |
① 혼인 하지 않아도 가능
② 무주택자만 가능
③ 1주택자도 실질적으로 가능
④ 2023년 1월 1일 이후에
⑤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
⑥ 특례 대출 대환 가능
구분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구입 자금 대출 | • 8,500만원 : 1.6~2.7% • 8,500만원~1억 3,000만 원 : 2.7~3.3% |
전세 자금 대출 | • 7,500만원 : 1.1~2.3% • 7,500만원 ~ 1억 3,000만 원 : 2.3~3.0% |
*실제 적용 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가입 시점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정 3종 특례 지원 제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3종 특례 지원 제도가 실행됩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를 낳은 가정이나 개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생아 특별 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공공 분양 청약 기회 확대 (혼인 관계 없음)
② 신생아 우선 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공공 임대 입주 기회 확대 (혼인 관계 없음)
③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조택 가구 저리 융자 지원
▶ 1주택자라면 꼭 대환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1주택자 인 경우, 디딤돌•버팀목 등 기존 대출을 갚아버리고 절반 수준의 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비교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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