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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생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쿠키형아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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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정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말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 가입연령

  ①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

 

나. 근로ㆍ사업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사업소득 월 10만원이상 발생 

 

다. 가구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라. 가구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②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나.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4년도는 신규 신청기간 향후 공지 예정 ('23. 5.1 ~ 5.26 / 23년 일정 참고)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가.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나. 온라인 문의 (검색시) :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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