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복지 혜택 입니다. 자 그럼,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행복주택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가능합니다. 가.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 나.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5년 이내인..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